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후 가족에게로 돌아가 생활하므로 그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가족은 최후의 안정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하게 될 가족들에게 입원중인 환자의 관리에
서비스센터, 상호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 분야에서의 탈시설화 운동이 사례관리모델을 활용하는데 기적하였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적절한 추후 지도에 실패하였고 정신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지역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기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중요한 실천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주로 정신보건 관련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
보건 영역에서 중증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기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사례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례관리의 역사에 비해 사례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들마다 정형화된 틀이 아닌 다양
복지는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가 인정되고 장애인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간의 전면 발달의 최적화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위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1980년대부터 각종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들이 법의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모부자, 영유아, 여성, 청소년 등 가족 관련 서비스법 및 정신보건법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중과 가치가 인정되고 장애인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간의 전면 발달의 최적화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신장애인들을 입원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을 추후 지도하는 데 실패하였고, 정신장애인들은 적절한 지원(주거, 수입, 직장, 정서적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통합된 네트워크의 부재
복지법',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1992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문민정부시대에는 공공부조법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